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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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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사본 -백선아 의원.png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환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대상자로 추가하고 최근 3년 이내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의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세부기준, 해촉사유 등을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백선아 의원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양주시민이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도재, 전용균, 박성찬, 최성임, 이상기,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두물머리뉴스 편집부 기자 dasannews@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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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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