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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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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사본 -이영환 의원.png

 

[두물머리뉴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영환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례안에 화도읍에 개관을 앞둔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다산동에 개관을 앞둔 정약용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폐관한 도농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였다.

 

이영환 의원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신규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여 전국에 남양주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실, 이철영, 이도재, 장근환, 원병일, 최성임,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두물머리뉴스 편집부 기자 dasannews@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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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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