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5(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04 17:2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조광한 시장.png

 

입주예정자 여러분! 먼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시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 522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하였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ㆍ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물머리뉴스 편집부 기자 dasannews@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조광한 남양주시장, 대명루첸 육교 불법철거 입장발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