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시지회(회장 신선균)는 2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촉구 및 차별정책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남양주시지회는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선 지급한 ‘도 재난지원금’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경기도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남양주시민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와 같은 의견을 다른 방식(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으로 진행했다는 사실 만으로 차별을 두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71만 남양주시민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촉구했다.
[사]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시지회 신선균 회장은 “현재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민도 도민의 한 사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당장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남양주시는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처한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서 조속한 대처와 빠른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고, 시민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준수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선 지급한 ‘도 재난지원금’과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사)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시지회 1만 5천명 회원 모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아래와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71만 남양주시민에게 즉각 지급하라!
하나. 지역화폐냐 현금이냐 하는 단순 지급수단의 차이만으로 남양주시민들을 경기도 타 시군과 차별하는 행위에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남양주시지회는 강력히 규탄한다. 전 국민과 경기도민, 남양주시민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이겨 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민도 도민의 한 사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즉시 「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 원」을 남양주시민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2.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남양주시지회 회장 신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