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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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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  지난 63일 구리시의회 제287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구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적 지원 및 안전운전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였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수단 이용지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 및 지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실시,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관련 정보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구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으, 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해촉, 회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승희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조례제정 및 정책연구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리시의 교통 환경이 더욱더 안전하게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조례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의 체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64일 제2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 전부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다. 

 

 김형수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이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의원일탈 등으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명 및 심의위원회구성,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되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등에 관한 규칙구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공정성 있게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게 하였으며, 심사기준 구체화, 출장 제한규정 명시 등 심사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구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출장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김형수 부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으로 위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출장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관광성 연수를 지양하고 국외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연수계획부터 연수결과보고까지 내실 있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원안가결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64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한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직권남용 관련 사항,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절차, 영리거래금지 및 수의계약 제한 등 관련사항, 금지규정 위반 징계사유 및 징계기준, 징계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장진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 청렴성을 향상시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구리시의회를 만들어 주민 대표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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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김형수 부의장, 장진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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