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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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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전용균의원1.jpg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전용균 의원이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외국인의 적정한 폐기물 배출을 돕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가정폐기물 종량제봉투 배출상한 변경(100리터75리터) 종량제봉투 명칭 다국어 표기 어려운 용어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용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백선아, 김지훈, 김현택, 이창희, 이상기, 신민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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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폐기물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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