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조사 종료에 따른 남양주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시는 경기도가 지난 11월 16일 개시 한 특별조사 종료를 어제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은 더 이상 용인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하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의 판례에서도 제171조에 따라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종료 통보로 근본적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종료 시 까지는 이 같은 감사는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앞으로 위법 부당한 감사 실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한 후 적극 대응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기도의 특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간 특별조사로 인해 빚어진 갈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어려웠을 우리시 공직자분들도 조속히 일상 업무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장, 조광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