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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4.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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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하여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정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원병일, 이영환, 김영실,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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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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