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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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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처리흐름도.jpg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지난해 85일부터 2022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로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사기,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자격자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 되는 만큼 등기 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등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토지정보과(031-770-20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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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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