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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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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진1)커피방앗간 개소식에 참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jpg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경기도에서 26일 배포한 <. 남양주시 자료제출 거부, 26일 종합감사 사전 조사 중단 결정> 보도자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112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포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의 내용과 과정 또한 매우 이상했습니다. 소극행정을 감사한다며 시장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훑어보고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돕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5천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10장을 지급하고 격려 한 적극행정을 중대한 부정부패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급기야 상품권을 지급한 직원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게다가 특별조사라는 형식 하에 실시한 작년 11월 감사에서는 우리시 직원 몇 명이 시 관련 기사에 단 댓글에서 도지사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협박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시 직원들을 겁박하며 문제 삼았던 기사의 댓글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추진한 하천정비><커피 상품권 관련 중징계 기사>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참다못해 이와 같이 공정하지 못한 보복성 감사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41일 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또다시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해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 요구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도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난 5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한 위임사무와 위법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감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도 이미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512일 발표한 입장문과 사전조사 기간 중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 시에 이러한 일관된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전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임사무 등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재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기 전에 돌연 감사를 중단한 경기도의 행위는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시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슈화할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시가 감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경기도에 유감을 표하고, 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치사무 감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해석이 정면으로 배치되어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규범해석에 관한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우리시는 민간보조금 사무를 자치사무로 판단하고 이를 반영한 감사자료 목록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는 이 목록에 대해 자치사무가 아닌 위임사무로 수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7조 제2항에 반하여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로 특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2021. 5. 27. 남양주시장 조 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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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는 적법하게 감사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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