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12(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7.18 13:2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본 -사본 -(김영실의원)2021.07.16. 제1차 상임위 자치_13.jpg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운영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게도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원병일, 박성찬, 이정애,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