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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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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산건위 전용균 의원.jpg

 

[남양주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체계적인 남양주지역화폐 운영을 위해 발의된 이번 조례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지역화폐의 발행현황 및 판매·회수실적 등을 시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남양주시는 총 52개소의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발급· 등록 및 충전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역화폐의 플랫폼 운영관리, 사용자 모바일 앱 개발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대행사를 두고 있다.

 

전용균 의원은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서 제출한 지역화폐 판매 및 사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김현택, 백선아, 장근환, 이창희, 김지훈,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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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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