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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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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이창희 의원.jpg

 

[남양주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가정용 10이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시행되면 20227월 사용료 납부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해 백선아, 이상기, 김영실, 김지훈, 장근환, 김현택, 전용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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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 하수도사용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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