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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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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후보는 법조인의 본분을 잊지 말라!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기자].....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윤용수(더블어민주당)4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광덕(국민의 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지적했다. 주 후보는 지난 219일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와 44일 남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 진행 과정 등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용수 후보는 주광덕 후보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이동준 씨가 초대되어 축하노래를 불렀는데, 이 씨는 출연료를 받고 가수활동을 하는 인기연예인이다. 그가 출판기념회장에 모인 남양주시민들에게 노래를 무료로 들려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이는 선거법 제112조와 113조 위반으로 제25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윤 후보는 또 “44일 정약용도서관 광장에서 진행된 남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주광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91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보다 법률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이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회의원 출신인 주광덕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시작부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한 윤 후보는 주광덕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조사 후, 선거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관위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도 가수 설운도 씨가 선거 유세장에서 자신의 노래 두 소절을 불렀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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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남양주시장 후보, 주광덕 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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