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대응 강도를 높여라”
[별내 두물머리뉴스 = 양의철].....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별내동 시민들에게 소송 진행사항을 속속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훈 의원은 별내동 택지지구인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798번지 일대의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별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는 도시지원시설로써 창고시설 중에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규모의 축소나 용도변경 없이 대형물류창고 형태로 계속 건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건축주는 ‘하역장이나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노골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는 행태며, 종전의 단순창고를 주장하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건축주가 주장하고 있는 억지 내용을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소송 및 공사 중지 명령 뿐 아니라,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소송 진행사항과 남양주시의 대응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별내동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1차 변론 후 진행 중이며, 시와 건축주 간의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은 오는 5월 2일 선고될 예정이다.